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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 장관 직속인데 "독립 운영"...실현 가능할까

등록 2022.05.26 05:30:00수정 2022.05.26 0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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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단장,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 일체 받지 않음, 법무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슈퍼 법무부',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놨다.

여기에는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별도 법률 재·개정이 필요 없고 ▲인사 검증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할 뿐이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관련 정보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또 "인사정보관리단장도 검찰이 아닌 인사 분야 전문가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3의 장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도 독립성 보장의 연장선상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직속기관이라는 점에서, 한 장관의 개입이 아예 없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발표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은 '제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 천우)는 "법무부 조직도를 보면, 정책보좌관·대변인·감찰관은 각각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 1조의 2,3,5로 규정돼 있다"며 "제1조의 4로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기관이 맞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거론한 정책보좌관·대변인·감찰관은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로 분류돼 있다. 이들과 같은 조항으로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장도 장관 직속기구가 된다는 의미다. 법무부도 "직제 규정에 법무부 아래에 둔다"며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라고 설명했다.

인사를 추천하는 조직이 검증까지 하던 과거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법무부 설명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인사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게 쉽지 않아, 결국은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이 법무부 검증에 종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검증과 추천의 분리는 말은 좋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이라며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을 추천하기도 어려운데 두개를 분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상호 견제 차원에서도 분리는 필요한데, (법무부 직속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사는 대통령이 대통령 책임 하에 해야 하는데, 법무부로 그 기능이 이관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실 추천 기능을 하는 어떤 부서나 담당 보좌진은 법무부 입만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최종보고만 받겠다는 법무부 방침이 실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중간 보고 라인에서 법무부 차관이 관여할 소지가 있는지도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사무가 아닌) 행정 사무에 대해선 장·차관이 중간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차관 보고가 100% 없다고 단정적으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직제규정을 보더라도 검찰국 보고가 차관 거쳐서 장관에게 간다고 돼있진 않다. (차관 보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증은 철저하게 최종 보고만 받고, 중간 보고 등 모든 보고는 최소화할 것"이라며 "취지는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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