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익위 "야간업무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 지급은 부당"

등록 2022.05.26 09:1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B공기업, 야간 터널 공사한 A기업에 주간 인건비 지급

A기업 항의에 B공기업 "내역서 잘못 제출한 건 A기업"

권익위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야간작업을 한 영세기업에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모 공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간작업을 했는데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은 영세 중소기업을 고충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 업체인 A기업은 B공기업과 터널 통신설비 공사를 계약했다.

A기업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됐다. A기업과 B공기업은 변경 계약(설계 변경)을 하게 됐다.

A기업은 설계 변경 이후에서야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B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B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기업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며 인건비 정상을 거부했다.

A기업은 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 받는 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기업의 인건비 내역서가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착수된 점 ▲B공기업이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주간을 기준으로 상정한 점 등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B공기업에 의견을 표명했다.

B공기업 역시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야간 작업비를 인정받는 것이 큰 기업에게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 중소기업을 돕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