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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현장 타설 중 1명 사망' 펌프카 기사 입건

등록 2022.05.26 0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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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구체적 사고 경위 조사 중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맞아 숨진 가운데 해당 건설 현장에 투입된 펌프카의 붐대가 쓰러져 있다. (사진 = 독자 제공)2022.05.2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맞아 숨진 가운데 해당 건설 현장에 투입된 펌프카의 붐대가 쓰러져 있다. (사진 = 독자 제공)2022.05.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휘면서 지상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작업대)에 맞은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장비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를 운용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용하다, 붐대를 펼치는 과정에서 타설 작업 하청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펌프카 붐대(30~40m 길이)를 펼치는 과정에서 기계적 이상은 없었는지, 펌프카 전개 각도 등이 작업 안전 수칙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펌프카 기사 A씨와 현장 감독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펌프카 기사 A씨를 우선 형사 입건키로 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광주고용노동청은 붐대 압송관 주변 철재 부속 일부가 휜 점 등으로 미뤄, 펌프카 붐 피로 강도 누적 또는 이물질 유입 등 자체 결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설비는 올해 1월 19일 광주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점검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 안전 관리 감독에 허점은 없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피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지상층) 타설 작업 도중 펌프카 붐대가 휘어 4m 아래로 낙하,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붐대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친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34)가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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