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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회 '띠링'…선거철 '공해'같은 전화·문자폭탄

등록 2022.05.26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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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 넘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번호 수집과정 불법 입증되면 처벌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45) 씨는 "요즘 하루에 여러 차례 걸려오는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에 불쾌하고, 피곤하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뭐라고 하고 싶어도 ARS(자동응답시스템)여서 소용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모르는 번호는 웬만하면 안 받지만, 혹시 거래처가 아닐까 싶어 받아보면 선거 관련 전화라며 이는 '공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또 "번호를 차단해도 끊임없이 문자가 온다”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급증하는 선거 홍보 전화 및 문자 메시지에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홍보 문자 발송은 물론 ARS 전화 사례도 많다.

안양에 사는 이 모(60) 씨는 "연고가 전혀 없는 타 도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홍보 전화·문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다"라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지방에서도 온다"라고 했다.

“혹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는지 걱정도 된다"고 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ARS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합법이다.

문자의 경우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으로 발송할 경우 유권자 1명에게 최대 8번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한 번에 20인 이하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또 ARS 홍보 전화도 발신 횟수 제한이 없다. 이에 당사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문자를 보내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 다만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인 만큼 수집 과정에서 불법성이 입증되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유권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물으면 즉시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집 출처를 묻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자기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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