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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사전투표 시 투표지 촬영 인증샷 안돼요"

등록 2022.05.26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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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7일~28일 이뤄지는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할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었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된다.
 
또한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 투표는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반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격리자 포함)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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