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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정읍시장 후보 "산림조합 배임 '고발' 각하… 허위사실 입증"

등록 2022.05.26 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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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나"

"이학수 후보 태양광사업 의혹 '눈덩이' 수사촉구"

26일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됐던 '업무상 배임' 고발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각하'로 결정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무소속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됐던 '업무상 배임' 고발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각하'로 결정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영 후보를 상대로 제기됐던 산림조합장 시절 '업무상 배임' 고발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각하'로 결정되며 일단락됐다.

26일 김민영 후보는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읍경찰서로부터 산림조합 배임 고발장이 최종 불송치(각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과정에서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수없이 해명했지만 공천권을 휘두른 몇몇 사람들은 귀를 닫았고 그로 인한 공천파동의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순간까지도 분식회계니 배임이니 하면서 본인을 헐뜯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고자 벌이고 있는 허위사실일 뿐"이라며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인에게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이 일소돼 해소된 반면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사업 의혹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면서 "수많은 시민들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원한다"고 전했다.

김민영 후보는 "전날 보도된 전북방송 뉴스를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대신해 차명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이학수 후보는 당초 5000만원만 받았다고 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5000만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덧붙여 "추가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다면 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의혹의 돈이며 명백히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에 피해를 준 배임이나 공갈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인허가 문제는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법의 엄중한 잣대로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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