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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구속영장 청구되자 잠적' 50대 대표 검거·기소

등록 2022.05.26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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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되자 잠적한 50대 공사업체 대표를 경북 의성에서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건실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레미콘 납품 대금, 공사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15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폰에 보관하던 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사진을 보여 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공문서 위조·행사)도 있다.

검찰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전모를 밝혀냈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한 혐의에 대해 추가 인지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A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문)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A씨는 원래 살던 거주지에서 불시에 퇴거하고 휴대폰을 꺼두는 등 자취를 감췄고 검찰은 구속 및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 지난 18일 경북 의성에서 A씨를 직접 검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는 도주 중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새로운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범죄의 실체규명 및 엄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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