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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무 인사검증에 "한동훈 빅브라더…안기부 떠올라"

등록 2022.05.26 11:19:00수정 2022.05.26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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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반대하는 인사, 檢 표적수사 될 수 있어"

"검찰공화국…소설 '1984' 진실부 떠오르게 해"

"정부조직법 위배·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위법"

"민주 법사위…국회법상 의견 송부 절차 고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놓고 "한동훈은 21세기 빅브라더" "검찰의 국정 장악" "안기부가 떠오른다"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법무부에 인사 검증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 역시 '위법·위헌'이라고 짚으며, 강행할 경우 국회 차원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검증권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장관의)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인가"라며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에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법을 어기고 통상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 예고마저 이틀로 줄여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태세"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사 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수사·기소권까지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 정보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이 검증한 결과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전달돼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다.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측근들끼리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인사 정보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와대 인사검증팀과의 차이는 딱 하나, 모든 단계를 특수부 출신 검찰 출신이 장악해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보조자로 전락한다는 것 뿐"이라며 "무소불위 권력까지 더한 검찰공화국은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를 떠오르게 한다. 검증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한 장관과 윤핵관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양두구육과 같다"며 "겉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전담하는 업무를 법무부에 분담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에 이어 공직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모든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의 국정 장악"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가 존재하는데, 시행령만 개정해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을 만든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부조직법을 위배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 연계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인사 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인사혁신처에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미 대통령실에 위임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원래 권한자인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무부에 위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를 단지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진행하려고 한다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과거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떠오르는 게 기우만은 아니다.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당 법사위 의원들은 국회법 98조2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대통령 의견에 대한 의견 송부 절차 진행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용기 의원도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도록 한 법무부령 개정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에도 인사 검증 역할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좋은 말로 시작하는 지금의 정보 권력은 권력자들이 단맛에 또다시 비대해지고 부패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탰다.

아울러 "2022년의 윤석열 정부가 70, 80년대의 박정희·전두환 때의 암울한 공포통치 시절로 되돌려서야 되겠나"라며 "비밀 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게 당장은 편리할지 몰라도, 이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결국 (한 장관이) 왕 장관이 되긴 되나 보다"라며 "법무부에서 타부처 실·국장들에 대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잘 봐 드렸다'고 하는 그런 전반적·위협적인 일상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영장이 필요한 정보가 수사지휘 부처에 존안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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