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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기업 육성' BDC 도입…비상장투자 문턱 낮아진다

등록 2022.05.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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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투자해 상장' BDC,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개인 투자자 비상장 투자 열기와 모험자본 육성 '매칭'

'BDC 인가' 증권사·운용사·VC, 공모로 자금 조성해 투자

BDC, 90일 이내에 거래소 상장 의무화…투자 회수 용이

개인도 비상장사 투자한 BDC 매매해 간접 비상장 투자

'유니콘기업 육성' BDC 도입…비상장투자 문턱 낮아진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추진된다. BDC는 일반 투자자 공모로 대규모 모험자본을 조성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을 돕게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상장된 BDC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비상장 기업 투자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DC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5년 이상 폐쇄형(중도환매 제한)으로 운용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다.

BDC 도입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전문 운용주체인 BDC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해 비상장 투자 열기와 모험자본 육성 목적을 매칭하는 목적이다. 개인투자자의 비상장사 간접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하고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 BDC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금투업 신규 인가 때 받는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진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BDC는 인가·설정·운용·회수 단계에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특성을 섞는 형태로 설계된다.

운용 단계에서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도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스팩(SPAC)과 달리 차입과 대출이 허용돼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회수 단계에서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환매금지형 펀드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벤처기업에 투자된 BDC를 매매해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해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VC 등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와 달리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기관전용 사모펀드(구 PEF)와 달리 일반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해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바로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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