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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흉기들고 선주 협박한 50대 징역 1년8개월

등록 2022.05.26 15:00:00수정 2022.05.26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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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석방후 또다시 범행…죄질 가볍지 않아"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주를 찾아가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50대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 53분께 전남 고흥군 포두면에서 선주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보이며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상호 합의한 후 석방됐다.

A씨는 다음날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불 지르겠다", "분신하겠다" 등 또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과 다음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32%)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석방됐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특수협박 범행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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