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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심사 청구

등록 2022.05.26 14:37:28수정 2022.05.26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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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배제한다는 본래 취지에 반해"

"직업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분"

"어쩔 수 없이 연수원으로 간 것일 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측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다.

차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26일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며 "임시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직위해제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과도하고 가혹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차 연구위원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차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에서 직위해제된 것이며 이는 좌천성 인사라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이번 정기인사에서 차 연구위원을 전보한 뒤 직위해제한 것은 불이익 조치를 이중으로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직무상·경제상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조치로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무부가 '차 연구위원이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될 당시 본인(차 연구위원)의 의사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고위 나'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좌천발령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고위 가급 공무원이고, 연구위원은 고위 나급 공무원이므로 스스로 자청해서 하급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직위해제 처분으로 직무가 완전히 정지될 뿐만 아니라 향후 3개월 동안 급여의 60%가 삭감되며, 그 이후부터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급여의 80%가 삭감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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