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함양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등록 2022.05.26 16:2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법소각·화재오인 행위 2건 적발

[함양=뉴시스] 함양소방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소방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16일부터 20일까지 불법소각·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을 실시해 관내에서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서는 농촌지역 특성상 영농기가 끝나는 지난해 11월부터 영농기가 시작되는 5월까지 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의 인식변화를 이끌 목적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근거해 소각·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다.

함양소방서 박길상 서장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