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에이엔피는 중요 내용 공시 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다.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영업 양수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