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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선박검사원 무죄 확정

등록 2022.05.26 16:04:40수정 2022.05.26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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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침몰…부실 검사해 보고서 작성한 혐의

법원 "거짓 검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확정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선박검사원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 검사를 담당했던 선체검사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체검사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의 연차검사(중간검사) 과정에서, 선박 내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 부식 등의 구조적 결함 여부를 검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선체검사를 실시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선박안전법의 명시적 규정을 볼 때, 반드시 화물창 내부로 진입해 상태 등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선박의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한 다음 화물창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현상검사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역시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검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박안전법의 죄는 검사원 등이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허위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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