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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도 최대 50% 할인'…항공업계,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등록 2022.05.27 0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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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한달 간 할인

'유족도 최대 50% 할인'…항공업계,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항공업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 고객 대상의 폭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의 30% 할인을 실시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운임의 최대 50%를 할인한다.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도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6월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부상)와 이들의 유족 등에게도 본인에 한해서만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10개 전 노선에서 적용된다. 예매는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에어부산도 한달동안 마찬가지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10~30%였던 할인율 또한 일괄적으로 최대 할인율 30%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6월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할인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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