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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 무단침입한 20대 남성 CCTV로 추적, 검거

등록 2022.05.26 17:05:29수정 2022.05.26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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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원 데려다주고 온 집 주인과 마주치자 달아나

경찰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혐의로 구속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대낮에 주인 없는 집에 몰래 침입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6일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큰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귀가한 집 주인 B씨를 마주친 그는 현관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9일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20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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