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민주당만 빼고', 선거법 금지 행위"…임미리 "민주당 쇄신 동기되길"(종합)

등록 2022.05.26 17:25:31수정 2022.05.26 17:3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칼럼 올려 고발돼

투표권유 혐의로 기소유예…헌재 "금지 행위"

"21대 총선 염두…독자에게 투표권유한 표현"

인쇄물 위법 배부혐의는 기소유예 취소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투표권유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신문에 칼럼을 게재한 것이므로 탈법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했다고 본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임 교수가 "검찰의 투표참여 권유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대4(인용)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책임이 적지 않으나, 더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다른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있어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임 교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칼럼을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표권유 행위이자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임 교수는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23. [email protected]


헌재는 임 교수에 대한 일부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임 교수가 칼럼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비판적으로 서술한 뒤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표현을 써 사실상 독자들에게 투표를 권유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자"라는 등의 표현도 투표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의사가 담긴 것으로 봤다.

당시 칼럼이 게재된 건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을 무렵이어서, 독자로선 해당 칼럼이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권유하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즉, 이처럼 칼럼을 통해 특정정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아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이뤄진 행위'에 해당해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헌재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임 교수는 정치학 박사로 경향신문에 총 13편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집권세력에 책임정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이 사건 칼럼은 통상적인 주기에 맞춰 작성된 것이고 21대 총선 자체를 목적으로 해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임 교수가 권유한 건 투표행위 자체가 아닌 집권여당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심판"이라며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검찰이 임 교수를 탈법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외의 문서로 선거 관련 기사를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데 임 교수의 칼럼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인 경향신문에 게재됐으므로 탈법적인 방법으로 배부되지 않았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 직후 임 교수 측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소수 의견이 추후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결정이 민주당 쇄신에 자그마한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