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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외교부,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인 해결이라 설명 안했다"

등록 2022.05.26 18:59:06수정 2022.05.26 19: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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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전 외교부-윤미향 면담 결과 문건 4건

"10억엔 예산 출연 등만 설명…굴욕적 사항은 설명 無"

"다 알고있었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 보도 강력 유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에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합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힌 것 관련, 윤 의원은 2일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이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가 윤미향과 몇 차례 만났다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들추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2015 한일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외교부에서 제공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4건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인 2015년 3~12월 4차례에 걸쳐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기록에 따르면, 합의 발표 하루 전날인 2015년 12월27일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현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윤 의원에게 전달됐다.

윤 의원은 이날 앞선 본인이 밝혀왔던 대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선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받았다면서도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1)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2)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3)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하지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지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 2022.05.2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합의 발표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오늘 공개된 네 차례의 면담기록 외에도 정대협은 수시로 외교당국과의 면담을 가졌다"며 "당시 정대협은 2015년 5월 아시아 피해국 및 연대국이 함께 모여 결의한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의 사죄 ▲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전달하고 이러한 원칙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했다"며 "외교부가 밝힌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대로, 오히려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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