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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이장우, 시민단체 고발 철회하라"

등록 2022.05.27 1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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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막걸리 보안법 떠올리게 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이 26일 오전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들고 있다. 2022.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이 26일 오전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들고 있다. 2022.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전과 기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에 대해 고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고발 대상에 포함된 시민단체의 성명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이미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 검토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고발이라는 사법적 수단을 활용해 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장우 후보측은 전날 자신의 전과사실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전참교육회학부모회 관련자들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시당위원장, 이나영 대전시의원 후보, 성명불상 다수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이 후보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과받은 것은 본인 스스로 제출한 공보물 내 후보자 전과기록 항목에도 공개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에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해명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고 겁주는 제왕적 인식에 멈춰있는 후진적인 정치인이나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은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여당 광역시장 후보의 고발행위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과거 유신독재 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 후보의 시민 고발 행위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축시키고 향후 4년을 책임질 대전시장 후보에 대한 자질검증을 어렵게 만드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후보 선대위는 위협적인 시민 고발에 대해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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