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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착취한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2년

등록 2022.05.27 11:12:31수정 2022.05.27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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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하나하나 모두 무거운 범죄…성 착취물 제작은 더 무거워"

"형량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24.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최찬욱(27)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선고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그대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거론하기 역겨운 행위를 하도록 해 촬영했다”며 “범행 하나하나가 모두 무거운 범죄지만 특히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는 어린 아동과 청소년으로 성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끔찍한 범행을 겪어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죄한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지만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이 문화를 뿌리 뽑는 첫 방법이 제 휴대전화 안에 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써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여개를 사용,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피해아동 대부분은 만 11~13세로,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더욱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또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지에서 유사 강간했으며 또 다른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사진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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