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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전 주민자치위원장 고발

등록 2022.05.27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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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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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관위는 SNS를 이용해 6·1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전 주민자치위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3명을 위한 홍보 글 160여 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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