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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사람 보호하려", 참작될까…치료·격리 후 수사 속도

등록 2022.05.27 13:05:27수정 2022.05.27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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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 참전했다가 27일 오전 귀국

여행금지국가 방문해…여권법 위반 혐의

경찰, 공항서 이근 신병확보 후 짧은 면담

"건강상태·치료경과 보고 조사일정 조율"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2.05.27.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2.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지난 3월 실정법 위반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출국해 논란이 됐던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씨가 귀국함에 따라 한동안 떠들썩했던 우크라이나 의용군 무단입국 논란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와 면담을 마치고 향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전 7시30분께 이씨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신병을 확보, 약 5분 간 면담을 한 뒤 즉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았다.

다만 이씨가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장 경찰조사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르면 2주 후 이씨를 소환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은 이씨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정도만 파악했다"며 "향후 병원 진단서, 본인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씨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된 건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와 그 일행 등 6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 허가없이 위험 국가를 방문하면 여권 무력화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된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먼저 귀국한 5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7.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7. [email protected]


같은 혐의를 받는 5명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 역시 형사처벌 자체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 위반임은 이씨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향후 조사에서 이씨 측은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출국했다는 점을 적극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씨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상태다.

이씨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면서도 "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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