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집행유예자 2명 또 선거운동하다 고발 당해
대구선관위, 특정 후보·정당 지지 온라인 글 60여건 게시 혐의
[대전=뉴시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다. A씨는 40여 건, B씨는 20건을 게시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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