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자 2명 또 선거운동하다 고발 당해

등록 2022.05.27 13:43: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선관위, 특정 후보·정당 지지 온라인 글 60여건 게시 혐의

[대전=뉴시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전=뉴시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6·1지방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다. A씨는 40여 건, B씨는 20건을 게시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