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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혼란 없도록 지원"

등록 2022.05.27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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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이유로 임금 삭감 무효" 대법 판결 놓고 혼선 일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3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돼있는 구인 정보 모습. 2022.03.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3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돼있는 구인 정보 모습. 2022.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며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담은 설명자료를 내고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이번 대법원 판결 사례는 임금피크제 유형 중에서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에 해당하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도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봤다.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강행규정'인 만큼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반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얘기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마치 모든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령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의 경우 정년연장 등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 정년유지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전날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 진행 중인 사건 관련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의 인정 여부는 도입 목적의 정당성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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