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교육감 후보 위해 식사 제공한 주민 4명 고발

등록 2022.05.27 14:43: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접대 받은 사람 10~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그래픽]

[그래픽]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6·1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에 출마한 모 후보를 돕기 위해 식사를 제공한 지역민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선거구민들과 연고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민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순 광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모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