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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식] 군, 자전거보험 보장금액 확대 시행 등

등록 2022.05.27 1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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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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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확대해 자전거 보험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천군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 3000만원 한도이다.

◇연천군, 축산악취 기본계획 수립·추진

경기 연천군은 축산악취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축산악취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천군은 축산악취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지도단속 강화와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가별 악취저감 컨설팅 실시, 축산 ICT 사업을 통한 자동화 시설 및 장비 보급, 현대화사업을 통한 밀폐형 축사로의 전환 등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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