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동훈, 합수단 확대 의지…檢수사지휘 '묘수' 활용하나

등록 2022.05.27 18:27:54수정 2022.05.27 19:08: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점청에 합수단 설치시 특사경 수사 확대 가능성

9월 검수완박 앞두고…지휘 확대해 수사공백 대응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05.26.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합수단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응하려는 방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대해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수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직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주요 거점 청에 추가로 합수단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남부에 설치된 합수단의 경우 검사, 검찰 수사관, 전문인력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합수단에는 금융위, 금감원에서 온 특사경도 포함된다. 특사경은 식·의약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행정공무원으로서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진다.

이들은 특정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갖지만, 수사권한 자체는 일반 사법경찰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 노동 분야는 근로감독관이, 환경 분야는 환경특사경이 수사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합수단 확대는 검찰이 '검수완박'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시각이 크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급격히 축소된다.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사 공백을 특사경 확대를 통해 돌파한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5.26.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5.26.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지휘권이 대폭 줄어들며 검·경 관계는 협력·보완성 관계에 가까워졌지만, 특사경과 검찰은 명백한 지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사경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특사경의 직무로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중점검찰청에 특사경이 배속되는 합수단이 설치돼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한다면, 경제·부패 외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지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은 협력·보완성 관계지만, 특사경의 경우 수사지휘권이 살아있고 지휘 관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창한 특별수사기관과 합수단이 유사한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총장 재직 당시 분야별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 등 전문화된 특별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다만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의 소속이 제각각인 만큼 합수단 구성까지 범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근무 중인 한 평검사는 "특사경이 특사경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 행정업무도 병행하는 만큼 그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합수단 설치시) 부처 간 협조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