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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조항 또 위헌에…檢 "공소장 변경 등 후속조치"

등록 2022.05.27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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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윤창호법도 위헌

'음주 2회↑,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관련

대검 "일반법으로 변경…죄에 상응하는 구형"

윤창호법 조항 또 위헌에…檢 "공소장 변경 등 후속조치"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바뀐 '윤창호법' 조항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즉각 후속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부산지법 등이 해당 법 조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에 위헌으로 판단된 법 조항은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것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대검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우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선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되, 가중처벌할 수 있는 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할 방침이다. 위헌 판단을 받지 않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 수준이 다르다.

과거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마찬가지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으로 처벌한다. 측정거부 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는 위헌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처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한다. 변론이 종결됐다면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꾼다.

1심이나 2심 판결이 종료돼 확정을 앞두고 있다면 피고인을 위해 각각 항소·상고할 계획이다. 이미 재판이 확정됐다면 재심절차를 따르면서 검사가 재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바꿀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번처럼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나눠 각각 대응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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