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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등록 2022.05.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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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시행 따라 필요 사항 조례에 반영

중복·불일치한 조항 정비, 위임사항 등 신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이 열린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1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이 열린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지난 2020년 4월 제정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서비스원의 근거법령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지난 3월25일 제정·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립근거를 사회서비스원법 7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긴급돌봄서비스와 종합재가서비스를 추가하고 ▲정관 변경의 경우 법적에서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 규정된 만큼 시의회 사전보고 등을 삭제했다.

임원 구성도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한 조항을 법에서 정한대로 이사장은 따로 두지 않고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변경했고,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에서 정한대로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신설했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6월2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 신설 검토 등 관련 부서 협의와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중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9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2일까지 사회복지과 등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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