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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직원 폭행·사무실 무단침입 '부정선거방지대' 고발

등록 2022.05.28 1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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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44조 위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소 마감을 앞두고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5.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소 마감을 앞두고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5.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무단 침입 뒤 퇴거요구에 불응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2일 차인 이날 오전 5시25분께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이어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뒤 선관위 직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관위는 "직원 및 선거사무관리관계자 폭행·협박, 사무소 또는 투·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검·경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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