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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교육 위장…보조금 부정수급 연구원 2심도 집유

등록 2022.05.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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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교육 위장…보조금 부정수급 연구원 2심도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특정 회사 직원들을 실업자로 속이는 방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연구원 과제사업비 횡령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후 자신의 책임을 상하급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양형 조건에도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도 산하 모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이었던 A씨는 모 회사 대표 B씨와 짜고 2018년 2월부터 3월 사이 국가·지방보조금 5억 원(실제 부정 수급액 93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전남형 고용 혁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실업 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를 교육 훈련 대상자로 정해 교육을 주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 회사 직원들의 고용보험을 소급·상실시키거나 신입 직원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했다. 교육도 하지 않았다.

B씨 회사 직원 21명을 미취업자로 속이고, 교육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해 전남도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정한 보조금 집행·배분에 관한 신뢰를 침해한 점, 부정 교부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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