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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 차질없이…"소중한 한 표"

등록 2022.05.28 2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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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오후 6시30분 시작

관심 낮은 지방선거, 확진자 감소로 한산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30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소. 2022.05.28.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30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소. 2022.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대선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논란 때문에 나오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 밀착형 선거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30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격리자 투표가 시작됐지만, 사전투표소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투표사무원들은 오후 6시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직후 방호복·페이스실드·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1층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대기줄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투표율 자체가 낮은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투표소를 찾는 격리자는 많지 않았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대선 당시인 3월 초 5~7만명에 달했지만, 최근 3000~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취재진이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투표소를 찾은 코로나19 격리자는 단 3명뿐이었다. 투표시간이 끝난 줄 모르고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반 유권자도 더러 보였다.

지난 대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없거나 투표함이 부실하고, 참관인이 없었다는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려와 달리 이번 사전투표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았다.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뿐 아니라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1층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유권자는 4층으로 올라가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신분확인 뒤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30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소. 2022.05.28.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30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소. 2022.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확진자 투표가 시작된 뒤 제일 먼저 투표소에 온 배모(36·여)씨는 "투표하지 말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투표는 국민의 권리니까 꼭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맞춰 나왔다. 별 탈 없이 투표했다"라고 말했다.

김모(25)씨는 "저의 권리를 행사하러 나왔다.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지도 않고 편하게 투표했다. 특별할 건 없었다. 보통 투표와 똑같았다"라고 전했다. 김씨는 "시민들 말에 귀 기울이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오후 7시께 투표소를 찾은 회사원 김모(28·여)씨는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시너지를 내든 견제를 하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서 코로나19 확진자인데도 투표하러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투표 당시 논란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걱정했다. 지난번에 겪어서인지 이번에는 잘 준비가 된 것 같다. 별 탈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입구에서 안내하던 한 투표사무원은 "대선 사전투표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더 신경써서 준비했다. 투표가 끝까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된 투표시간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오후 6시가 지난 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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