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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 5만7176명 첫 보상 받는다

등록 2022.05.29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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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27일 이후 13개월 한정…180억여 원 육박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89.2% 심의 통과

31일까지 심의 결정 통보…이의 신청 거쳐 8월말 지급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미 공군 전투기가 상공 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8.05.1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미 공군 전투기가 상공 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8.05.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5만7176명이 첫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보상금 규모는 총 179억 8000여만 원이다.

보상 심의 결정 통보 이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지급된다.

29일 광주 자치구 등에 따르면, 광주 서·광산·남·북구 내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5만7176명이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총 보상금 규모는 179억8000여만 원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보상법)'이 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최초 신청인 이번에는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 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6만4094명 중 89.2%가 신청·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서구에서는 치평동·서창동·유덕동 등 대상 지역 주민 3만2548명이 신청 대상이나, 미접수 또는 심의 대상 제외 등을 빼고 2만7516명이 실제 보상금을 받는다. 총 92억여 원 규모다.

광산구는 송정·도산·우산·동곡동 등 신청 대상자 2만9668명 중 심의를 통과한 2만9481명이 보상금을 받으며, 총액은 87억 3000여만 원이다.

남구는 대촌동 주민 182명 중 178명이 심의 결과 보상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체 보상 규모는 5000여만 원이다.

북구는 대상 주민 1명이 심의를 거쳐 보상 기간 13개월에 대해 약 26만 원을 일괄 지급 받는다.

항공기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 소음 피해 등급, 주민 등록·실거주 기간 등을 감안해 1인 당 일괄 보상액은 천차 만별이다.

감액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별로 30~100% 감액될 수도 있다. 입영·이민 등 기간은 지급이 제외되므로 동일 가구 개인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해 대상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다음 회차 신청·심의를 거쳐야 보상금을 받는 주민도 있다.

각 자치구는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 모두에게 심의 결정 통보서를 오는 31일까지 발송한다.

신청 주민 중 지난 13개월 동안 소음 1종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접수 오류 또는 전액 감액 대상자도 0원으로 통보한다. 1인당 최고 보상액은 1종(95웨클 이상) 지역에 보상 기간 내내 실거주한 주민으로 최대 80여만 원 가량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 사실 또는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 자료를 갖춰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만약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안에 신청해도 된다. 앞으로 5년 간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심의 만으로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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