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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관리무역항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

등록 2022.05.29 10:08:26수정 2022.05.29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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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따른 피해 감안 6월부터 1년간

고지서 차감액 고지…별도 감면신청 불요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6월부터 지방관리무역항 공유수면 점·사용료 25%를 감면해준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 피해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요구가 있었으나, 감염병 등 재해 발생 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내 점·사용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 등 7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해당한다.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금액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남도는 이번 감면 조치에 따른 수혜 금액은 130건 1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6월 정기부과 고지서 발행 시 25% 차감하여 고지하기 때문에 별도 감면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경남도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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