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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근해·원양어선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등록 2022.05.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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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조사 나서

2021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_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1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_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한달 간 노·사·정 합동으로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점검하며,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이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권압수,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하는 한편, 숙소 상황을 확인해 앞으로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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