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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무차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한 후보 고발

등록 2022.05.29 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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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횟수 초과해 28회 11만 건 발송

후보 전화번호·수신거부 표시도 누락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횟수를 초과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난 3월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정 회수를 초과해 28회에 걸쳐 총 11만1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또 A씨는 문자메시지 발송시 필수 기재사항인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 거부 의사표시 등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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