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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남양주 농지, 공공주택부지로 수용…"투기목적 논란"

등록 2022.05.29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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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실 "1989년 농지 매입, 2010년 母에 증여"

"지난 4월 LH가 취득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농지 매입 당시 거주지 고려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020년 1월30일 김승희 당시 자유한국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020년 1월30일 김승희 당시 자유한국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됐다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재산내역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9월 19일 남동생 등과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약853평)을 공동매수해 각 3분의1씩(약284평) 지분을 소유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3월23일 본인 보유 농지 지분을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해당 농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 취득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외곽순환도로 퇴계원 IC 및 국도 47호선과 접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노모에게 농지를 증여한 2010년 당시 김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평당 33만원, 총939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1989년 농지 최초 구입 시점부터 계산하면 지난 4월 토지보상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 의원실은 김 후보자의 남양주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고 의원실은 "1989년 남양주 농지 공동매수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거주 중이었다"며 "농지 매수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10년 모친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 중이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과 자녀가 부동산 갭투자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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