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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신임 울산지검장 '형사소송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강조

등록 2022.06.27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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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신임 울산지검장 '형사소송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강조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정환(56·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7일 울산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신임 검사장은 "올해 9월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게 되면, 검사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의 신청권자에서 제외된 고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된 영역에서의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이 대폭 축소되는 부분은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지만, 과거만 바라볼 수 없다"며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의 최후 보루’로서의 검찰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자고"고 제안했다.

노 신임 검사장은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며 "법과 원칙, 양심, 절차적 정당성에 의지해 공정성 있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정환 신임 검사장은 경상남도 창녕 출신으로 대구 경원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6기로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공안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에는 울산지검 검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울산지검 이주형 검사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정영학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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