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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인천공항公 '면세점 특허 심사 갈등'…'복수 추천' 가닥

등록 2022.06.26 07:30:00수정 2022.06.26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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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4월 면세사업자 선정 변경 요구

'면세점 특허권은 일종의 영업권' 공사 반발

기존 단수 대신 복수 사업자 추천 방식 유력

공사 평가 비율 높이는 방안 협의…이견도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출국하려는 국내외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2.06.26. sccho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출국하려는 국내외 이용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2.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심사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공사의 양보안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공항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여객이 급감하면서 이곳의 면세점 입찰도 세 차례나 유찰된 바 있어, 공사와 관세청간의 면세 특허 심사협의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입찰도 가능할지 주목된다.

26일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지난 2월22일부터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에 대한 사업권 구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9개와 제2터미널(T2) 6개 등 총 15개 사업권이다.

그런데 관세청이 지난 4월22일 면세사업자 선정 방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관세청은 기존에 공사가 면세점 입찰 평가 후 사업자를 단수로 추천하던 방식에서 2개사로 복수 추천할 것을 공사에 요구했다.

공사가 면세점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복수로 추천하면 관세청이 이 중 한 곳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사는 이후 관세청에서 최종 선정한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공사는 관세청의 이 같은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대차 계약은 관세청의 특허심사와 다른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는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면세점의 특허권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관세청 주장은 인허가 당국이 시설권자의 임대차계약 절차에 개입해 임차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사의 권한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계약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양측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 심사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의 갈등에 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청의 요구대로 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 복수 추천시 공사의 평가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양측이 협의 중이지만 관세청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올 7월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이 진행돼야 했지만, 관세청이 업체 선정방식 변경을 요구 하면서 입찰이 늦어지고 있다"며 "양측이 원만히 협의한다면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은 올 8~9월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이달 초(8일) 정부가 코로나19로 막혔던 국제선 항공규제를 모두 해제하면서 일일 1만명에 불과하던 여객이 일평균 4만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오는 7~8월에는 승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종전 3차례나 유찰됐던 과거와 달리 올 하반기 면세점 입찰에 대한 흥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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