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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청년 재산요건 '4억→5억' 이하로 완화

등록 2022.06.26 12:00:00수정 2022.06.26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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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요건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청년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수급 요건을 종전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 중 18~34세 청년에 대한 Ⅰ유형 재산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 대상 Ⅰ유형의 수급 요건은 소득의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올해 1인 가구 기준 233만4000원) 이하, 재산은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인데 이를 5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는 일반 지원자와 재산 요건이 같아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청년이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영세 자영업자 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3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특례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언제든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정지된 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안내와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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