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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인원·그린피 뻥튀기…골프고 교장·교사 2심 벌금형

등록 2022.06.26 05:00:00수정 2022.06.26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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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인원·그린피 뻥튀기…골프고 교장·교사 2심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골프 체험학습 인원과 골프장 사용료 등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 전임 교장·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250만 원·200만 원을 선고받은 교원 A(53)·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B씨는 함평골프고 교사·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5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골프 현장 체험학습 참석 인원과 골프장 사용료(그린피)·식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12차례 초과 결제해 전남도에 105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2월 19일부터 2018년 4월 2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9차례 초과 결제해 648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전남도에 같은 액수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B씨는 학교에 도움을 주는 지인 등에게 접대 골프 등을 하기 위해 지출 결의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금을 골프장에 적립해놓고 예산을 정해진 목록과 다르게 썼다. 특히 골프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교사의 인원을 주로 부풀렸다.

골프 체험학습은 전남도 산하 도교육청에서 추가 경정 예산 등을 미리 배정하면 함평골프고에서 체험학습을 한 뒤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심은 "A·B씨는 정해진 회계처리 방법과 예산의 용도를 지키지 않았다. 범행 횟수와 합계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은 "다만 적립한 돈을 장학금 유치·업무 협약 체결 등 업무 추진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골프 인재 양성 등 골프고 발전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실제 라운딩에 사용한 금액의 비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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