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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던 80대 이웃 폭행해 숨지게한 60대에 징역 5년 선고

등록 2022.06.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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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취해 상해 가한 점,돌이킬 수없고 죄질 무거워"

술마시던 80대 이웃 폭행해 숨지게한 60대에 징역 5년 선고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술을 함께 마시던 고령의 이웃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2분께 지 전남 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 B(83)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까지 마신 구체적인 술의 양, B씨와 문중 관련된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점,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로 사후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B씨 배우자의 부탁을 받은 또 다른 마을 주민이 A씨 집으로 찾아가 현장을 보고 119에 신고한 정황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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