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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까지 165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등록 2022.06.26 09:15:07수정 2022.06.26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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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우기(雨期) 농약 잔류량 조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골프장 우기(雨期) 농약 잔류량 조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5곳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雨期)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

26일 연구원에 따르면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乾期·4~6월)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우기 조사는 고온다습한 시기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를 고려,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연못 등)을 시·군과 함께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한 총 28종을 검사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 채취에 민간단체(NGO)도 참여한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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