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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행안부 경찰조직 신설이 '독재 회귀'? 민주정부 모독"

등록 2022.06.26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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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게재…"직제 신설, 국회 입법사항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26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의 법적지위'라는 제목으로 "2022년의 대한민국 행정부에 경찰청책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정권 독재 시대로 회귀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는가. 민주정부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며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경찰의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그(독재 회귀) 주장이 맞다면 경찰부로 승격돼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정치권과 경찰 측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종전처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치안정책관의 도움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정식 직제를 신설해 보좌를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든, 그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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