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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함 등 더 쉽게 찾도록"…주소정보 제공 확대

등록 2022.06.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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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9종→50종으로 확대

행안부, 활용 안내 기업설명회

[서울=뉴시스] 졸음쉼터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졸음쉼터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우리 동네 인명구조함과 졸음쉼터 등의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주소정보 제공·활용 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7~24일 사전등록을 마친 주소정보 활용기업 200여 곳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등으로 변화된 주소 정책과 공개 주소정보를 소개한다.

주소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 사례도 공유한다. ㈜휴빌론은 잠실역 지하상가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활용사례를, ㈜나인하이테크는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앱 개발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주소정보를 기존 9종에서 50종을 확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business.juso.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주소정보는 17종, 좌표나 도형이 포함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목적 심사 후 제공되는 주소정보는 33종이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제공된 주소정보는 대부분 사물주소다.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버스정류장, 지진해일대피장소, 졸음쉼터, 어린이공원, 지진옥외대피장소, 택시승강장, 소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배달점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그간 일반에 제공하지 않았던 발전소와 위험물처리·저장시설 등 보안관리 대상 주소정보도 길 안내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심사해 제공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긴급 상황에서 인명구조함 등의 위치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전 국토에 촘촘하게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기업은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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