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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수상레저 합동단속'…안전사고 예방

등록 2022.06.27 0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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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 9월17일 경기도, 시·군, 해경 합동 집중 단속

수상레저 활동사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상레저 활동사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9월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 5~6월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으며, 단속에 앞서 시·군별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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