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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해놓고 요양비 청구…복지부 조사

등록 2022.06.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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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조사 이후에도 부당청구 지속

확인시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해놓고 요양비 청구…복지부 조사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료기관이 여드름 등 미용 목적 진료 후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놓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올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선정해 이같이 사전예고했다.

복지부는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현지조사 대상은 진료비 청구 자료를 분석해 이중청구 의심이 가는 요양기관이다.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이어져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5~2016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같은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담비를, 지자체는 의료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복지부는 월평균 부당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추가로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다른 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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