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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안전특별법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배포

등록 2022.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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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

[서울=뉴시스] 부산항 신항 6부두 전경.

[서울=뉴시스] 부산항 신항 6부두 전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8월4일부터 각 항만사업장 별로 사업장의 구조, 장비, 취급화물 등 특성을 고려해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항만사업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 4월까지 현장에서의 실증을 거쳐 보완한 후 지난 17일 각 항만사업장에 배포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총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28일 부산에서 항만사업장별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교육 수요를 감안해 추가적인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은 취급하는 화물 유형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부두용(用), 일반화물 부두용(用), 공용부두용(用), 액체부두용(用) 등 4종의 표준안으로 구성됐다. 또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 ▲작업별 감독자 배치 ▲작업 전과 작업 중, 그리고 작업 후 안전수칙 이행 방법 ▲장비·근로자 통행구역 구분 ▲중장비 속도제한 ▲안전 상시점검 계획 ▲선사·하역사의 도급 및 임대계약자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더 이상 항만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항만산업계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하역업계가 처음 도입되는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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