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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업무 외 상병 휴가 등 법제화 권고

등록 2022.06.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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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노동부 장관 및 국회의장에 제도 도입 권고

업무와 무관한 병 걸려도 휴가 사용·임금 보전 필요

아직 업무상 상병만 인정…업무 외 상병도 보장해야

ILO, 종전소득의 45~60%, 26~52주 지급 기준 제시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업무 외 상병 휴가 등 법제화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금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를 법제화하고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프면 쉴 권리'란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생존할 권리를 뜻한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 수칙의 하나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휴가를 사용하거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아파도 일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개인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임금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는 업무상 상병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 업무 외 상병은 공무원 등 소수의 근로자를 제외하면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교원이 아닌 임금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을 이유로 한 휴가·휴직 관련 사항은 사용자의 재량이나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아프면 쉴 권리'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고, 동법 제34조와 유엔 사회권 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면서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등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협약'과 '의료 및 상병급여 협약'을 통해 상병급여는 최소한 종전 소득의 45% 및 26주 이상(최저기준협약)에서 종전 소득의 60% 및 52주 이상(상병급여협약)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 실제로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가 업무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차별 없는 휴가·휴직 권리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 시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아프면 쉴 권리'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면서 "인권위는 이번 권고 및 의견표명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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