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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폐업한 매장임차인·대리점 계약 해지 쉬워진다

등록 2022.06.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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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8종 개정

중도 해지 사유에 천재지변·집합제한 등 포함

위약금·대금지연이자 등 감액·면제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서울시내 먹자골목에 위치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022.05.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서울시내 먹자골목에 위치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 등 소상공인은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 또는 공급업자와의 계약을 지금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유통 분야 2종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 등 대리점 분야 6종이다.

먼저 유통 분야에서는 천재지변,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손해를 보고 폐업한 경우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매장 임차인은 중도 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매장 임차인이 중도 해지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만들었다.

신설된 사유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유통업자가 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매출이 급감해 폐업에 이른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을 감액 받을 수 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이 위약금 감액을 요청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응답해야 한다.

개정된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면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된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도 부여했다. 대리점이 이를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응답해야 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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